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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2021.12.03 필리핀 출입국정보(12.3) 및 글로벌케어 해외장기체류보험

필리핀
▸입국시점에 유효한 비자를 가지고 있는 외국인에 대해 입국 허용
 ※ 다만 단기방문비자(9a) 소지자는 도착후 필리핀 외교부가 발행한 특별입국
허가증(entry exemption document)* 제출 필요
 * 특별입국허가증이란 필리핀 외교부가 발행한 입국허가(DFA Entry Exemption)를 뜻
하며, 1개의 입국허가로 1회 입국만 가능하며 발급일로부터 90일 유효(추가 입
출국시 별도 입국허가 필요) - 필리핀 국민의 외국인 배우자, 부모, 자녀는 특별입국허가증 없이 유효한 단기방
문비자(9a)만으로 입국 가능
 ※ △과거 필리핀 국민이었던 사람 △필리핀 국민 또는 과거 필리핀 국민이었던
사람과 동반하여 입국하는 외국인 배우자 및 자녀는 무비자 입국 허용
 ※ 단, 상기에도 불구하고 고위험국가/지역(Red List)*에서 출발하거나 필리핀 입국
전 14일 이내 해당지역을 방문한 외국인은 21.12.15.까지 입국금지
 * 남아공, 보츠와나, 나미비아, 짐바브웨, 레소토, 스와질랜드, 모잠비크, 오스트리아, 체코, 헝가리, 네덜란드, 스위스, 벨기에, 이탈리아 ▸고위험국 외에서 체류/출발한 백신 미접종 외국인은 총 14일 격리
 ※ 도착 후 7일째 PCR 검사를 받고 음성 결과 확인 시까지 시설격리 + 잔여기간(도
착 후 14일까지) 자가격리
 ※ 지정된 숙소/시설에 최소 8박 사전 예약
 - 지정숙소는 https://quarantine.doh.gov.ph/category/news-and-events/에서 확인 가능하며
예약서를 소지 하지 않은 경우 입국 거절
▸고위험국 외에서 체류/출발했으며, △백신을 완전히 접종하고, △증명서(국제공
인서(ICV)등)를 소지하고, △백신접종에 대해 필리핀 방역당국으로부터 인정을
받고, △출발 전 72시간 내 RT-PCR 음성 결과 소지자
 ※ 도착 후 3일째 되는 날 PCR 검사를 받고 음성 결과 확인시까지 시설격리 + 도착
후 14일까지 능동감시
 - 출발 전 72시간 내 RT-PCR 음성 결과 미소지자는 도착 후 5일째 되는 날
PCR 검사를 받고 음성 결과 확인시까지 시설격리 + 도착 후 10일까지 자가격리
 ※ 지정된 숙소/시설에 최소 6박 사전 예약
 ※ 백신접종 완료 기준 : 현재 필리핀 내에서 접종한 경우만 해당하며, 1회 접종
만 필요한 백신은 해당백신 접종일로부터, 2회 접종이 필요한 백신은 두 번째
접종일로부터 2주가 경과된 경우 (한국 내 백신접종 인정 관련 협의중) ※ 동반중인 미성년자가 보호자와 백신접종 상태가 다를 경우 보호자 기준으로 격리
및 PCR 검사 실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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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정책 대표컨설턴트_올래 | 필리핀 ▸21.2.1.부터 특정 비자 소지 외국인 대상 입국 허용 및 지정시설 격리 ※ 외교비자(9E) 소지자, 이민비자(영주권 등) 소지자,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, 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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