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질랜드
▸20.3.19.부터 외국인* 대상 입국금지
* 임시 비자 소지자(학생, 임시 노동자 등), 여행객 등
※ 예외적 입국 허용 시에도 비시민권자(영주권자 포함)는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
만 입국 가능
- 단, 17세 미만 혹은 건강상 사유로 접종 불가한 경우 진단서 소명시 동 요건 면제 가능
- 21.11.29.부터 남아공, 나미비아, 짐바브웨, 보츠와나, 레소토, 에스와티니, 세이셸, 말라위, 모잠비크 등 9개국을 고위험국가로 신규 지정하고, 상기
국가에서는 뉴질랜드 국민들(Citizens)만 입국 가능하며, 입국 후 14일간
의 시설 격리 필수
※ (오클랜드 국제공항 경유) 20.6.19.부터 환승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(NZeTA)를 발급받아야
하며, 최대 24시간 이내에 공항에서 경유하여야 함
- 다음 경유지에서 경유 허가(예: 승인(Confirmed) 상태의 환승비자 등)가 사전에 있지
않을 경우에는 뉴질랜드 경유도 불가
▸(예외적 입국 허용 시) 입국 후 방역조치
※ 21.11.14.부터 뉴질랜드 입국시 10일간의 격리(시설격리 7일, 자가격리 3일) 필요
※ 21.1.18.부터 모든 해외입국자(호주‧남극‧태평양도서국 제외)에 대해 뉴질랜드 도
착 시 코로나19 PCR 검사 제도 실시
- 21.1.25.부터 모든 지역(호주‧남극‧태평양도서국 제외)에서 출발하는 경우, 출발
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
▸(Travel Bubble) 관련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쿡제도, 니우에,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입국하
는 경우 無격리 입국 가능
※ 호주-뉴질랜드 Travel Bubble의 경우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short notice로 중단된 만큼, 이민성 홈페이지 공지 수시 확인 권장
▸21.11.29.부로 남아프리카 9개국(남아공, 나미비아, 짐바브웨, 보츠와나, 모잠비크, 레소토, 에스와티니, 말라위, 세이셸)을 고위험국가로 추가 지정
※ 기존 고위험국가 : 브라질, 피지, 인도, 인도네시아, 파키스탄, 파푸아뉴기니(파푸아뉴기
니 외 5개국은 12월 초 해제 예정) ※ 고위험국가에서 출발할 경우 뉴질랜드 국민만 입국 허용(14일 시설격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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