콜롬비아
▸20.9.21.부터 국제선 여객기 운항 재개 및 외국인 입국 가능
※ 입국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콜롬비아 이민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
작성(출국 시에도 작성 필요)
※ 아프리카 대륙 방문 후 콜롬비아 입국 15일 이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
보건당국에 보고하고 자가격리 필요
▸21.12.14.부터 18세 이상 모든 입국자는 입국 14일 이상 전에 백신접종을
완료하고, 백신접종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해야 입국 항공기 탑승 가능
※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백신접종 증명서가 없는 경우
- 콜롬비아 국적자, 장기체류 외국인 및 외교관 등은 콜롬비아 입국 항공기
탑승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진단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
- 단기체류 외국인은 최소 1차 접종을 증명하는 백신접종 증명서와 콜롬비아
입국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진단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
▸21.12.31.부터 해상 입국자(크루즈 선 등)에 대해 아래 조치 작용
※ 18세 이상 모든 해상 입국자(크루즈 선 등, 승무원 포함)는 백신접종 완료
증명서 또는 최소 1차 접종완료 증명서 소지 필요
※ 상기 백신접종 증명서에 추가로 콜롬비아 입국 선박 탑승 전 72시간 이내
발급된 PCR 진단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
<코로나 보장보험 예시>*실 영문증명원 발급시 기명사항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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